수출계약서 허위작성 대출받아 가로채

수원지검 조사부 김후곤검사는 24일 허위로 작성한 수출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뒤 수출무역금융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41·무역업·안산시 부곡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지난 97년 1월 브라질 소재 무역업체인 ‘J아메리카’에 15만7천달러 상당의 의류를 수출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모은행에 제출한뒤 이를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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