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시는 24일 기흥읍 영덕리 영덕지구내 영통빌리지 불법구조변경 보도(본보 24일자15면)와 관련 현장조사를 벌여 9가구의 불법구조변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영통빌리지 일부 입주자들은 임의로 방을 만들거나 내벽 등을 허물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에 적발된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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