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고압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고압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분당구와 토지형질변경문제로 마찰을 빚자 최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전은 청구서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34만5천볼트의 송전탑을 건설하기 위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를 분당구가 2차례나 반려했다”며 “분당구가 중앙정부로 부터 승인받은 송전탑 건설공사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구는 한전이 수도권지역 신도시개발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안성∼성남간 송전탑건설공사를 하면서 지난 5월 21일과 8월 16일 신청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주민들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반려했다.
특히 분당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같은 국가공사를 반려한 것이어서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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