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혐의 공익근무요원 법정구속

대마초 1g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공익근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마약 관련사범에 대해서는 강경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8일 대마초 1g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임춘성 피고인(25·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로 1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일만인 지난 1월 친구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다시 대마초 1g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 법원은 우리사회에 만연돼 가고있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릴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임피고인에 대해 징역2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 며 항소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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