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주선 법무비서관은 18일 옷로비 특검팀의 수사내용 중간공개에 대해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고 특검법에 어긋나게 고의적으로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의 실체규명이 특검팀의 임무인 만큼 특검활동을 방해해선 안되며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최병모 특별검사와의 전화통화후 이같이 밝히고 옷로비사건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특검팀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사내용 중간발표에 대한 특검팀 인책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특검팀이 사직동팀에서 작성했다고 추정한 옷로비 사건 내사 최초보고서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 사위집에서 발견됐다는 녹음테이프를 수사협조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해 보내달라고 최 특검에게 요청했으나 최 특검은 ‘수사상 누구에게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밖에 “수사내용이 중간에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종합수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자제해달라는 뜻을 밝히자 최 특검은 ‘법원에서 라스포사정일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기자들이 몰려와 코멘트를 요구해 수사미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 최 특검은 라스포사가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에게 문제의 코트를 배달한 시점을 작년 12월 26일로 입을 맞추도록 위증을 종용한 인물이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 부인 이은혜씨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특검팀이 보도에 난 것처럼 이씨라고 밝힌 적이 없으며, 누군지 얘기할수 없다고 했다”고 박 비서관이 전했다.
한편 김정길 정무수석은 부인 이은혜씨가 배정숙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특검팀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돨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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