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팀 수사방해 안해

청와대 박주선 법무비서관은 18일 옷로비 특검팀의 수사내용 중간공개에 대해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고 특검법에 어긋나게 고의적으로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의 실체규명이 특검팀의 임무인 만큼 특검활동을 방해해선 안되며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최병모 특별검사와의 전화통화후 이같이 밝히고 옷로비사건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특검팀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사내용 중간발표에 대한 특검팀 인책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특검팀이 사직동팀에서 작성했다고 추정한 옷로비 사건 내사 최초보고서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 사위집에서 발견됐다는 녹음테이프를 수사협조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해 보내달라고 최 특검에게 요청했으나 최 특검은 ‘수사상 누구에게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밖에 “수사내용이 중간에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종합수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자제해달라는 뜻을 밝히자 최 특검은 ‘법원에서 라스포사정일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기자들이 몰려와 코멘트를 요구해 수사미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 최 특검은 라스포사가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에게 문제의 코트를 배달한 시점을 작년 12월 26일로 입을 맞추도록 위증을 종용한 인물이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 부인 이은혜씨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특검팀이 보도에 난 것처럼 이씨라고 밝힌 적이 없으며, 누군지 얘기할수 없다고 했다”고 박 비서관이 전했다.

한편 김정길 정무수석은 부인 이은혜씨가 배정숙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특검팀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돨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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