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동자들의 권익증진과 노·사·정 협력방안을 모색하기위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과 경기도 노·사·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경기도는 18일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노동정책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한 경기도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지역의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에 상정했다.
노동복지기금 설치조례안은 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은 노동정책개발사업과 근로자의 사시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교육·문화·국제교류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 노·사·정협의회 설치조례안은 실업 및 고용안정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정 협력방안 등을 협의토록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근로자, 사용자, 공익요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15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권익이 더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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