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 실촌면,도척면,초월면 일대 300여만평이 준농림지와 농림지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남양주시 오남면 지역에 골프장과 스키장이 포함된 종합리조트 단지가 건설된다.
경기도는 18일 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광주군 3개면 일대의 국토이용계획과 남양주시가 요청한 동서울리조트 부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도의 의결에 따라 경기회복으로 증가하는 레저 및 복지시설의 수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산 177 일대 25만평 규모의 종합리조트 건설공사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또 서울리조트에는 10만여평 규모의 스키장을 비롯 골프장(10만여평), 콘도미니엄(2만여평), 실버호텔(2만3천여평), 교육연구시설(8만여평) 등이 들어선다.
특히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도는 또 광주군 실촌면과 도척면, 초월면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를 개발하기위해 300여만평의 도시·농림·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오는 2016년까지 1만1천670가구 3만5천명이 수용되고 일반주거지역도 전체 부지의 18.1%인 55만평이, 일반상업지역은 0.6%인 2만평이 개발되고 나머지 81.3%인 244만평은 녹지지역으로 보전된다.
이밖에 광주군 오포면 신현1리 16만9천여평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취락지구)로 새로 지정해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의결했다.
이 지구는 앞으로 관할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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