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대까지 인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1천원씩을 상향조정한다.
특히 일선 시·군이 표를 의식해 도의 주민세 인상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통제하기로 해 시·군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현재 3천∼4천800원대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지방세법상 제한액인 1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천원씩을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초 현재 수원시 등 50만이상 시의 경우 4천800원인 상한선을 5천800원으로 인상하고 4천원이 상한선인 일반 시지역은 5천원으로, 3천원이 상한선인 군지역은 4천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권고한을 시달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2천400원에 달하고 있고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제반비용이 더 상승할 것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이같은 인상권고안을 시·군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도세징수교부금 등 도가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을 강력히 통제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소득할 주민세내 교육재정특별징수분 2.5%가 내년말부터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로 포함시켜 현재 10%인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올 상반기 지방세법을 개정, 주민세를 1만원 이내에서 인상토록 했고 도가 인상권고안을 시달했지만 일부 시·군이 표를 의식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시·군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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