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면 상금을 줍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4만원(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나 천으로 된 보자기에 담아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8만원(10만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또 행락철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를 신고하면 16만원(과태료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40만원(과태료 50만원),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80만원(100만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지역이나 불특정시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투기행위 감소효과와 함께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이 부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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