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제도개선안 건의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 본청과 수원시 등 11개 지자체에도 일정액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재정적 결함이 큰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사용용도를 지정, 배분해 주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사업분야만 지정하는 포괄보조제를 도입해 줄 것도 요구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16일 기획예산처를 방문, 이같은 재정분야의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부족경비인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가 전국 15개 지자체중 경기도내에 도 본청을 비롯,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군포, 용인, 시흥 등 11개 지자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이들 불교부단체에도 주민복지수요와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이 급증,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이들 사업에 재원을 투자할 경우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불교부단체도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인 20%를 모든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교부액에서 재정적 결함이 큰 지자체에 배분,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 5조4천877억원중 20%인 1조979억원을 일괄 지원하면 도 본청은 61억원의 재정이 늘어나는 등 도내 전체로 1천962억원의 재정확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는 또 현재 중앙정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보조해 주는 국고보조금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못해 반납되는 사례가 빈번,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주요 사업별 범주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자체가 선정, 시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포괄보조제를 도입해 줄 것도 요구했다.

도는 이밖에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국한돼 있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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