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6월부터 성인영화 전용관(등급외 전용관)에서 등급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나친 성행위나 폭력이 묘사된 영화를 ‘등급외’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외 전용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급외 전용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소자를 등급외 전용관에 입장시키거나 등급외 전용관이 아닌 곳에서 등급외 영화를 상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18세 관람가’ 등급을 ‘19세 관람가’ 등급으로 바꾸기로 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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