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입법예고됐으나 강원도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15일 김종필 국무총리를 만나 수정법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보고한 결과 김 총리가 이를 적극 수용,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이날 김 총리에게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에 관광지를 조성해도 강원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패키지 관광이 가능해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자족시설 허용이 필요하며 ▲관광지 조성사업 허용은 수도권 집중억제하는 국토정책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도의 외자유치 촉진건의로 입법예고됐다.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만㎡미만은 허용하고 3만∼6만㎡는 수도권정비심의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외국인 투자지분이 51%이상일 경우 50만㎡이상의 관광지 조성도 오는 2001년말까지는 허용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강원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정되지 않아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도가 추진했던 외자유치가 지연, 국가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실제 도는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이천에 유치를 추진해 온 60만㎡ 규모의 레고랜드사업(투자규모 2억달러)이 독일로 결정됐고 미국 A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축령산 개발사업(3억2천500만달러) 투자유치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외국인 투자관광지 조성허용을 전제로 오염총량제 시행에 찬성한 지역주민들로 부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왔다.
임 지사는 이와 관련 수정법 시행령 개정될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믿는다며 외자유치는 지역간 경쟁이 아닌 국가간 문제로 인식, 수도권이 지닌 경쟁력을 살려줌으로써 다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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