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무원 인사관리 허점

도내 공무원들이 인사가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진행되온 것으로 밝혔졌다.

15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이후 전보제한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사가 단행된 공무원이 7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단행된 전보인사도 220여명이 이르는 등 인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전보된 공무원은 지난 97년 2명, 98년 6명에서 올해는 64명으로 급증, 인사가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서기관급(4급) 10명, 사무관(5급) 12명, 주사(6급) 22명, 주사보(7급) 25명, 서기(8급) 1명 등이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거,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을 의결하고 승진임용을 사전 심의토록 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보·발령된 공무원의 수도 올들어서만 22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심의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 한관계자는 “전보제한내 전보가 이루어진 사유는 대부분 본인의 건강 악화와 가정사정으로 연고지 근무를 희망해 부득이 하게 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 혔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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