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수장 건설비 집단거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공)가 수도권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수도법 개정에 따라 종전 부과하지 않던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해당 시군에 떠넘기자 경기남부지역 등 전국 수십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납부거부운동을 검토하는등 집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15일 오산시와 화성군에 따르면 정부와 수자공은 각각 수도권을 비롯, 전국을 대상으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 73년과 87년부터 제1단계를 시작으로 오는 2006년까지 제6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자공은 지난 95년 사업이 완료된 제4단계 시점에서‘국가 또는 수자공이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현행 수도법(제52조의 2)개정에 따라 지난 97년 착수된 제5단계부터 각각 수백여억원에 이르는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다.

이 때문에 수원·용인·오산·화성·평택·안성·의정부·고양·남양주·이천·양주 등 도내 11개 시·군을 비롯, 전국 72개 지자체들이 총 1조2천200여억원의 통합정수장건설비용 분담금을 떠안게 돼 연차별로 매년 원금과 이자로 9억1천만(괴산군)∼547억원(수원시)씩을 갚아야 하는등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지자체는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현행 지자체 분담에서 국가 또는 수자공이 부담토록 하는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를 구심점으로 단체장 모임을 갖고 지난달 27일 국회와 3당 정책위의장들을 방문,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 지자체는“통합정수장은 광역상수도 생산공급 시설이므로 당연히 수도자업자인국가나 수자공이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며,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는 93년12월 수도법 개정전 국고지원으로 통합정수장을 건설했으나 법개정후 지자체 부담은 형평에 위배돼 통합정수비 납부거부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자공 관계자는“이같은 현안이 지난해 국회에 계류됐으나 아직 해소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강인묵 imkang@kgib.co.kr·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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