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명렬의원(국·구리)이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손의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대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손전의원은 지난 97년 11월, D업체로부터 시유지 임대 및 지하주차장 건축 청탁을 받고 사례비 3천만원을 수수한 협의다.
이에따라 손의원 지역구(구리2)의 보궐선거는 선거사유 발생시 18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나 9월30일 이후에 선거실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제16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2000년 4월13일 실시된다.
/정일형기자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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