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선 불명확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선이 지적도상 불명확, 도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구역의 축소 및 해제, 군사시설 이전 등의 민원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군당국이 ‘Ⅱ비밀’이란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형도만을 제시, 지적도상 경계선을 명확하게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군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벌여 지적도상 경계선 확정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가 파악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5개 시·군 2천436.71㎢로 도 전체면적의 23.9%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통제보호구역은 557.13㎢이고 나머지 군사시설 보호 및 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보호구역이 1천879.58㎢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7%인 2천109㎢가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은 물론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시·군으로 부터 접수받은 121건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해말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결된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검토회신조차 안된 상태다.

이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의안 해결이 지지부진되자 최근 군사전문가와 장교출신 2명을 코아그룹으로 구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지적도상 명확치 않아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파주, 연천 등 군부대가 많은 지역도 지적도상 정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군부대가 제공한 지형도만을 근거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안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도상 정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민원해결은 어렵다”며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지적도상 경계선 확적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