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등 신축위해 녹지 15만여㎡ 훼손

지난해부터 1년 10개월 사이 경기도내에서 러브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를 건축하기 위해 훼손된 녹지와 농경지가 15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건축허가된 245건의 러브호텔과 모텔 가운데 35건(14%)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인 반면 210건(86%)은 자연녹지와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이다.

자연녹지 또는 농경지에 건축을 허가한 면적은 ▲자연녹지 31건 3만1천906㎡ ▲농림지역 8건 7천273㎡ ▲준농림지역 171건 12만358㎡ 등으로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 농지와 녹지 15만9천537㎡의 훼손을 허용한 셈이다.

지역별 허가건수는 ▲양평군 93건 ▲가평군 64건 ▲양주군 22건 ▲화성군 16건 ▲고양시 15건 ▲용인시 11건 ▲파주시 7건 ▲시흥시 6건 순이다.

전체 허가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양평군과 가평군의 경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좋은 남한강변 등지에 숙박업소의 건축을 무더기로 허가해 줬다.

도 관계자는 “숙박업소의 건축은 해당 시·군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에서도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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