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 준농림지 체계적 관리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준농림지의 난개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아예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서 준농림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도내 동부지역의 전원주택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진접읍과 화도·오남·수동면 일대 12.733㎢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이 지역을 준농림지 상태로 방치할 경우 3만㎡이내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인해 자칫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남양주시의 국변신청에 대해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열고 도시계획구역내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토록 보완조치를 내린 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안상시는 수도권 핵심 생태관광지로 지목되고 있는 대부도 일대 40.928㎢의 준농림지와 준도시, 농림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변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377㏊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한 뒤 신청하라고 보완조치했다.

특히 광주군도 경안지역의 28.74㎢의 준농림지, 준도시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국변을 건교부에 신청했으나 19.049㎢를 우선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나머지는 추후 편입시키라는 보완조치를 내렸다.

광주군은 또 곤지암 일대 9.950㎢의 준농림지 등을 도시계획구역으로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도에 국변을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준농림지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시·군들도 준농림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내 준농림지 면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도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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