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1일 인사에 불만을 품고 만취상태에서 폭언과 함께 시청사 기물을 파손한 산업경제과 조모씨(42)와 교통행정과 이모씨(42)등 2명을 징계조치할 방침.
시관계자는“공직자 기강 확립 차원에서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을 징계처분할 방침”이라며 “인사권자의 결심여하에 따라 감봉 등의 경징계 또는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조씨와 이씨는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던중 지난 3일 자신들의 좌천성 인사발령 사실을 미리 알고 2일 오후 8시께 술을 마신뒤 시청사 2층 현관에서‘시장이면 다냐.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이거냐’며 소리지르며 주변에 진열된 화분을 걷어차는등 물의를 빚었다는 것./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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