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4월 금고약정을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한 새로운 방식이 일부 시·군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지방재정법이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금고약정을 내부방침에 의해 경쟁입찰에 부치는 예는 아마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없는 일로 알고 있다.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은 금고관리의 효율화 및 약정의 투명성확보 관점에서 그동안 적잖게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거나 제정을 추진해 집행부측과 갈등을 일으킨 사례까지 있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공개경쟁입찰은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내부방침에 의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현행법상 여전히 불가하다는 점이다. 모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제정을 강행, 집행부측의 거부로 비화한 법정다툼에서 무효결정이 내려졌던 효력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법규상 근거가 없는 조례로 원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은 마땅히 환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아 고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일상의 계약업무와는 다른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 금고약정이다. 우량은행, 금리의 상품성, 금고관리능력등을 살피는데는 역시 단체장의 책임있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 더러는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에 비하면 로비를 우려하여 공개경쟁입찰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문제는 객관적 기준이 얼마나 잘 제시되느냐에 있다.
공개경쟁입찰을 부칠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연말로 금고약정이 만료되는 성남, 의정부, 동두천, 양주등 4개 시·군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밖에도 연말에 약정기간이 끝나는 기초자치단체가 10여개 시·군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왕이면 공개경쟁입찰이 더 많이 확산되는 단체장들의 용단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수의계약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내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보이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도덕적 결단으로 높이 살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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