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또 맹독성 농약인가

도내 유명골프장들이 잔디보호를 위해 여전히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 온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골프장들의 농약 과다사용 및 맹독성 농약살포는 어제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문제된 사안은 아니다.

그동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꾸준히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력 어디엔가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깊이 우려하게 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밝힌 지난 4∼10월까지 도내 66개 골프장의 농약사용실태분석결과를 보면 이같은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남서울’ ‘골드’ ‘신라’ 등 도내 3개 골프장 토양에서 상수원 취수원에선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다코닐과 엔도설판이 검출돼 여전히 맹독성 농약을 잔디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3개 골프장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행정처분만으로 위법사례가 시정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단속실태를 보면 행정조치가 가벼워서 그런지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자행돼 단속과 위법행위가 숨바꼭질하듯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맹독성 농약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공해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보호 의식이 결여된 골프장에서 분별없이 살포한 맹독성 농약이 인근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농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그럴 때마다 관계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그때만 반짝할뿐 결과는 항상 미흡하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불만이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차제에 단속과 처벌을 좀더 강화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맹독성 농약살포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간접살인과도 같은 무분별한 농약살포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위반골프장에 대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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