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새로운 법률제정을 빌미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조례안을 폐지하고 나서 조례제정의 자주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도는 또 지방의원들이 통합행정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에 대해 개별법률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무관심으로 일관,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가 92년부터 운영했던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겠다며 법률시행 1년11개월이 지난뒤에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대해 의원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자체적인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자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조례폐지안의 심의를 유보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아직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단적인 증거”라며 도의 자주권 확보를 촉구했다.
도는 또 도의회 보사환경위 소속 정수천의원이 기상변화에 따른 대형사고에 대비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야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정국, 환경국, 건설도시정책국 등에서 개별법률에 관리하고 있어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통합행정과 예방행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도는 이과정에서 이의원의 조례제정 타당성 검토요구를 3달여 동안이나 방치하다 뒤늦게 검토보고서를 의회로 송부하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원은 “도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핑퐁식 행정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책임회피를 위해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통합행정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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