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지체말고 공개해야

도지사, 시장, 군수를 비롯 구청장을 포함한 각종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드디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출 내역을 공개하게 되었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행정부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상세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단체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기 때문에 구청이 상급법원에 항소하려 하지 않는 한 단체장들은 판공비 내역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요구 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지역에서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지사 등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판공비 지출에 대한 공개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장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들의 판공비 지출 내역 공개에 대한 요구는 일반시민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들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단체장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판공비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지출 내역공개가 힘들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었다. 따라서 단체장들의 판공비는 아무도 감사받지 않는 단체장 개인돈같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된

예가 많아 의혹이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단체장 판공비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이다. 세금의 사용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알권리가 있다. 서민들은 불과 몇십만원 안되는 매월 생활비까지도 가계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판공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행정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자체 단체장 뿐만 아니라 장관들을 비롯한 각종 고위 공직자의 판공비는 하루빨리 공개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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