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수출업체에 원부자재 구입자금 지원

경기도는 국제 원유가격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에 600억원 규모의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이며 연리 6.75%에 1년 만기 일시 상환조건으로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신청을 위해서는 수출승인서 또는 매출거래처로 부터의 납품주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1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 또는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중단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도내 한미은행 지점 및 영업소에서 접수하며 경기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해당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도청 중소기업지원과(0331-249-1542)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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