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는 8일 상습적으로 히로뽕과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향정신정의약품관리법위반등)로 송모(41·카페경영)·이모(27·중고 자동차 매매원)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대마초 등을 판매한 한모(32·노동)·이모(37·무직)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 8명은 지난달 26일 남구 숭의동 모다방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지난 10월 한달동안 동네 골목길 모텔 등지를 오가며 수십차례에 걸쳐 대마초나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다.
또 한씨 등 2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남구 용현동 동서우유 앞 길에서 함께 구속된 노모씨(28 노동)에게 10만원을 받고 히로뽕 0.2그램을 판매하는 등 이들 8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대마초나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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