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중구청장 직권남용혐의로 형사입건

<속보> 동인천 ‘라이브Ⅱ호프’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전날 소환, 조사를 벌인 이세영 중구청장(54)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부터 이 구청장을 불러 밤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의혹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를 포착해 형사입건 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 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만큼 이날 오후 4시50분께 일단 귀가 시킨뒤 보강수사를 통해 조만간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유해업소 단속 등 규제행정 완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에 앞서 소환한 전 중부경찰서장 최명길 총경(54)을 상대로 관내 유해업소의 단속업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혐의를 찾지못해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날 전 중부서 방범과장 신모경정(51)을 112신고 미처리 업소 특별관리업무 소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전·현직 중부경찰서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중부경찰서 이모 형사과장을 소환, 정성갑씨(34)가 수배된 뒤 자수할때까지 사건 처리를 공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상대상자는 경찰관 52명·행정공무원 15명·소방공무원 6명 등 모두 86명으로 이중 10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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