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8일 위장전입을 통해 한강변에 별장을 탈법으로 건축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김 수석은 이날 “언론중재위에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 중재가 결렬됨에 따라 중앙일보의 잘못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어 빠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중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것은 처음.
중앙일보는 지난 10월 13일 사회면에 ‘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한강변 별장 탈법건축’ 제하 기사에서 김 수석이 경기도 양수리에 위장전입을 통해 별장을 지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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