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완화조치와 각종 개발 분위기에 편승해 경기도내 농지불법전용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8일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벌여 52건 4만6천88㎡의 불법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실시된 이번 단속은 상시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농지불법전용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시·군간 공무원을 교체해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불법전용의 유형은 ▲건축자재 야적 15건 1만8천188㎡ ▲성토 및 매립 6건 1만2천986㎡ ▲용도변경 6건 5천971㎡ ▲주차장 5건 2천220㎡ ▲농·어업용 시설 9건 1천975㎡ ▲기타 11건 4천738㎡ 등이다.
시·군별로는 이천시가 5건에 1만342㎡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3건 8천155㎡ ▲가평군 2건 4천336㎡ ▲안성시 4건 3천536㎡ ▲남양주시 2건 3천367㎡ ▲양주군 2건 3천62㎡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7건 2천230㎡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고발하고 25건 2만7천78㎡는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며 나머지 20건 1만6천780㎡은 경고조치했다.
한편 도는 농지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고발 등에 대해서는 명단 등을 지역신문에 공개하기로 했고 시·군 농지관리위원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불법전용행위 고발주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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