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해양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시화호 주변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총 면적 56.5㎢내 3억3천200만t의 물이 저수되는 시화호 주변에는 공단내 폐수와 하수가 여과없이 흘러드는 바람에 사호로 변하고 있고 이 내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바람에 인근 해역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시화호 주변 연안지역의 오염실태 및 육상으로 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현황과 배출량을 선정·계량화해 지속가능한 연안 개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지역을 해양오염방지법상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0억원을 들여 오는 2002년까지 육상의 오염원, 배출량,생태조사 등 특별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1년까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4천493억원을 들여 해역준설사업, 어장정화·정비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개선사업과 환경생태와 오염원조사,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환경보존대책 및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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