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들이 선거일을 확정치 못하고 있어 운동일 부족 및 주민 인지도 저하에 따른 졸속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지자체가 선거일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치권 특히 여권의 공천 힘겨루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지역 정치권과 선거관련기관들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으나 안성·화성 재·보선은 보름이나 허비하고도 같은날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과 오는 12월9일과 16일중 택일해 선거를 치른다는 잠정결정만을 내려놓고 최종선택은 하지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현재 안성·화성 재·보궐선거는 16일 선거가 치러면 45일, 9일 치러지면 불과 39일만을 남겨놓지 않게돼 자칫 선거운동일 부족으로 인해 졸속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선거일을 확정치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여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안성·화성 빅딜설에서 비롯되고 있는 후보자 선정문제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자민련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L모후보자가 주소지 이전을 늦게해 12월9일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출마자는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선거법상의 출마자격 제한을 받게돼 출마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화성군의 한 관계자는 “군수가 사퇴서를 제출한지 보름밖에 되지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군수공백과 선거분위기로 인해 지역분열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쉽게 선거일을 확정치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권의 눈치보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재·보궐선거와 비교할때 선거일 확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 이번주중으로 선거일을 확정치 않을 경우, 선거운동일 부족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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