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규제해야

일본은 11월 1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카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이 무거워져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독일도 내년부터 자동차 운행중 스피커 폰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화할 수 있는 장비 없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60마르크(한화 약 3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독일 이외에 많은 나라들이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경우 더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이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휴대폰 보급에 걸맞는 휴대폰 사용 문화가 바로 정립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버스나 기차는 물론 식당 등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휴대폰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때로는 갑자기 울려대는 휴대폰 소리 때문에 놀라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등 공해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수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중 운전 이외에의 일에 신경을 쓰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실제로 많은 자동차사고가 운전 중 휴대폰 등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다. 97년 한 의학전문지의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위험이 무려 4배가 늘어난다고 하니 이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휴대폰 사용 중 얼마나 많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구체적인 건수는

알수 없으나, 많은 사고가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휴대폰 증가에 비례하여 이에 대한 사용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주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비문화적 행위는 없어야 된다. 특히 정부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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