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출입제한 청소년보호법 강화여론

인천 인현동 라이브Ⅱ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영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소(가목)와 청소년의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나목)로 구분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비디오 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출입이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으나 숙박업, 이용업,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및 호프집, 카페 형태의 업소는 청소년의 고용만이 제한되고 출입은 자유로운 실정이다.

이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 청소년의 고용만을 금지하고 출입은 허용하는 업소에서는청소년들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술과 담배 등을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더구나 청소년 보호법은 이들업소를 대상으로 주류판매행위를 단속할 경우에도 자리에 술잔이 발견되지않으면 적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음성적인 주류판매행위의 단속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청소년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는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마련과 함께 소주방,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고용은 물론이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 한관계자는 “주류판매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미성년자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음성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인현동 화재와 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안고 있다”며 “이같은 참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이런 유해업소와 격리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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