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대폭 하향 조정되고 징수교부금도 현재 10%에서 20%이내에서 징수실적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도는 5일 환경부가 최근 규제완화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금의 기준 금액을 현재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분할납부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도 당초 지자체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국가재원 확충에 부담이 크다며 현행 10%에서 징수실적에 따라 10∼20%를 교부할 수 있도록 차등화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다.
특히 시설물이 없어지거나 자동차 등록말소될 경우 현재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던 것을 수시로 부과·납부할 수 있는 수시부과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를 합상,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납부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중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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