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퇴직공무원 특별채용 복직추진

정부가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수만여명의 공무원들을 퇴출시킨 가운데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퇴직처리한 공무원들을 대거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을 추진, 일관성없는 개혁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5일 정부가 지난 8월말 제정, 공포한‘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달 한달간 퇴직금지급과 특별채용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재직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 지난 8월 이전 퇴직처리된 공무원으로 지난해 4월 일제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돼 퇴직처리된 전직 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1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결격사유가 드러나 일괄퇴직한 공무원은 경기도의 경우 부이사관 1명, 서기관 2명을 포함, 19명이며 시·군을 합하면 97명에 이른다.

이들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완료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용됐거나 재직중 각종 비위로 인해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60∼70%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특채시 퇴직당시의 직급으로 채용하며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용하토록 해 파격적인 혜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사회단체들은 개혁정책의 후퇴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국장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만을 품은 퇴직공무원들을 끌어안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비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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