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각 부처의 개혁의지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해 건의한 규제개혁안이 단순한 정책활용 자료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학교수,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파위원회는 올들어 접수된 149건을 심의해 이중 18건의 규제개혁안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 의결한 결과 ▲계량기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조항 삭제 ▲담배소매인 지정 사무의 일원화 및 지정기준의 거리제한 폐지 ▲병역특례자 해외출장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3건만을 반영했다.
또 ▲공장증측에 따른 군부대 동의 개선 ▲지주이용 간판 표시규제 완화 ▲관광안내표지에 대한 도로표지 규칙 개정 등은 현재 정부가 용역관련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12건중 ▲누전경보기 설치 규정 폐지 ▲운전면허자의 자동차 종류제한 철폐 등 2건은 존치키로 했고 10건은 정책활용자료로 사용키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특히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의 조정은 자동차 과세기준일이 1기분(6월 1일), 2기분(12월 1일)로 부과하고 있으나 5월 31일전 또는 11월 30일 이전 매매시 불합리한 기간계산으로 불이익이 발생,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한 안건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가 아닌 사안이라며 정책참고키로 했다고 밝혀왔다.
또한 6천㎡미만의 농지전용은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으나 농지관련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는 도지사 또는 장관이 협의처리해 비능률적이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농지협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자는 건의도 농림부가 권한을 뺏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했다.
이와함께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폐지 ▲소득할 주민세 일원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상향 조정 등도 규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활용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다고 밝혀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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