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시행

주민들의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정기회기의 상·하반기 구분 실시,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과 3월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수도권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역인 국무총리실 소속의 수도권광역조정위원회는 폐지되는 대신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전문가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한뒤 차관회의를 통해 의결, 사안별로 내년 1월1일과 3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주민 청구권을 보장하기위해 청구범위를 20세이상 주민수를 인구규모에 따라 370명에서 14만명으로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10일까지 청구 주민수를 공표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90만원, 시·군·구 자치구 의원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의수당도 회기수당으로 전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법으로 매년 11월20일부터 40일이내에 개회토록한 지방의회의 정기회도 제1차 정기회를 6월부터 7월사이, 제2차 정기회를 11월부터 12월사이로 구분 시행토록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11인으로 구성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는 대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중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참석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개진되고 있어 의견수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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