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단속강화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이 기간동안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발생 물질을 적법한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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