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텃없이 낮고 월별로 지급됨에따라 불편을 가중시키로 있어 월동기를 대비해 현실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장애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은 1일 85원의 연료비와 1년 시설관리운영비 3천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호비 명목으로 1인당 연 48만7천200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보조금중 연료비는 대다수의 복지시설이 기름보일러 등으로 교체돼 턱없이 모자랄 뿐아니라 시설운영비도 후원금이 줄어드는 현실정을 감안할때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평군은 올해 16억678만여원의 예산으로 641가구 951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보로지침에 따라 거택보호자 1인당 연료비 1천290원, 주·부식비 3천641원, 월동대책비 7만9천630원 등 적게는 7만9천630원, 많게는 15만2천130원씩 매월 지역금융기관을통해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찾아쓰도록 하고 있으나 거택보호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데다 연료비가 월별로 나뉘어 지급돼 불편을 가중시키로 있다.
정신지체장애인 55명을 수용하고 있는 고양시 A복지시설도 지난해 난방비로 2천만원이 소요됐으나 정부보조금은 200만원에 불과, 어렵게 후원금으로 충당했으며 73명의 무의탁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S요양원 역시 정부로부터 4천여만원의 보조를 받았으나 연료비로만 3천만원을 지출, 노인들의 주거환경 및 시설보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복지시설들은 후원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원금 기탁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10%를 감해주는 현행제도를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줄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 북면 이모씨(67)는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계보조금 매월 지급됨에 따라 겨울철 기상이 나뿔때는 인출조차 제때 못하고 있다”며 “겨우살이 준비를 위해 동절기는 3개월씩 묶어 일괄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수기자 cskho@kgib.co.kr·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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