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역시 관재(官災)라는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이미 본란이 지적한대로 주변사람들의 진술과 여러가지 비리의혹의 정황은 참사의 원인이 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참사를 부른 무허가 불법영업행위가 공무원의 비호아래 이뤄졌음을 확인시켜주는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관할 경찰서인 중부서의 교통지도계장이 97년부터 호프집 업주의 살림집에서 집세도 내지 않고 2년이상 공짜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찰간부는 94년부터 97년까지 청소년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계에 근무할 때부터 호프집 업주와 형-아우사이로 지냈다고 한다. 호프집 업주가 이런 친분을 바탕으로 경찰과 더욱 유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군다나 이 경찰간부가 중부서 방범순찰대장으로 근무하던 97년 경찰서 차량1대와 전경3명을 동원해 호프집업주의 또 다른 호프집 수리를 도와줬다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소방서는 정기점검때 창문도 폐쇄한 채 인화물질로 내장된 업소를 이상없다고 판정했고, 관할파출소는 청소년에 술을 판다는 주민의 잇단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 그뿐 아니라 종업원들은 경찰이 단속정보도 사전에 알려줘 단속망을 번번이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대규모 관재참사는 이미 예고돼 있었던 셈이다. 경찰관의 비호혐의는 이로써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한 것이다.
호프집 업주와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은 이밖에도 많다. 호프집 업주의 노래방 등을 관리했던 퇴직 종업원과 현 종업원들은 업주로부터 경찰 구청공무원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상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주변업소 업주들도 문제의 호프집은 심야영업규제가 풀리기 전에도 새벽 5시까지 영업하기 일쑤였다며 경찰의 비호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처럼 호프집 화재참사가 공무원과의 유착, 특히 경찰의 비호로 비롯됐다는 의혹이 뚜렷한데도 비리수사를 경찰에 계속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호프집 화재참사를 계기로 또 다시 드러나고 있는 비리사슬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선 검찰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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