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기도내 10곳의 오지지역이 오는 2004년까지 종합개발된다.
경기도는 3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제2차 오지종합개발5개년계획을 심의한 결과 남양주시 수동면 등 7개 시·군 10개면을 오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오지개발지구는 남양주시 수동면(면적 72㎢), 여주군 강천면(73.99㎢), 광주군 남종면(48.58㎢), 연천군 미산면(40.81㎢), 포천군 관인면(69.71㎢)·화현면(43.55㎢), 가평군 상면(100.7㎢)·북면(231㎢), 양평군 단월면(107.9㎢)·양동면(120.4㎢) 등 10개면 908.6㎢이다.
이 지역에는 1만3천774가구 4만836명이 거주하고 있어 1개 면당 평균 면90.86㎢에 달하고 있지만 인구는 4천83명에 불과한 낙후지역이다.
도는 오지개발지구에 대해 내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200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에는 도로개설, 확·포장, 교량가설 등 생활기반시설과 저수지, 양수장, 공동창고 등 산업기반시설, 다목적회관, 소공원, 위락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주거환경개선시설, 소하천정비, 사방·조림사업 등 국토보전시설 등을 반드시 포함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투자규모도 1개 면당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산정한 뒤 지방비로 부족한 비용은 추가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7개 시·군 10개면이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종합개발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전국 오지개발지구는 399개면의 3만2천302.2㎢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