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경기도내 지자체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싸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해 일선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96년 부터 현재까지 성남 분당 1단계 등 9건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전액 혹은 일부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분당 1단계는 택지개발과 관련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64억9천400만원 중 45억9천4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토공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 평촌의 경우 개발부담금 714억7천200만원 중 490억5천600만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올 7월 토공이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수원 원천도 개발부담금 6억9천700만원 중 3억300만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올 8월 토공이 역시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부천 중동도 개발부담금 95억7천300만원 중 93억5천900만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토공이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성남 분당 2-7단계는 개발부담금 1천943억원 중 86억5천600만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지난해 6월 제소, 현재 수원지법에 계류중이며 수원 영통도 개발부담금 361억7천800만원 중 111억5천800만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작년 6월 제소, 수원지법에 계류중이다.
이와함께 고양 일산과 고양 화정 및 남양주 창현지구 등 3개 지구도 지난해 2월 제소,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토공의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완료시점에 대한 시각차이 때문에 이같은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키 위해 건교부에서 법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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