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들이 제16대 총선을 대비해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행위 금지치침을 마련, 시달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에 나섰다.
도는 2일 2000년 4월13일 치러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선거업무의 초동단계인 기부행위금지기간(10월16일∼ 2000년 4월13일)부터 불법선거운동 감시체제를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반상회보, 시·군회보 등을 통해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기관이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적발했을 시에는 즉각 선관위와 검·경찰에 통보하는 지침서를 마련,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또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내년 2월27일부터 4월13일까지 제한됨에 따라 각종 행사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자치단체 홍보물의 발행횟수와 배부량을 준수토록 지시했다.
한편 도와 일선 시·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키위해 각종 교육을 통해 선거중립 의지를 공고히 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참여를 철저하게 방지해 나가기로했다.
/정일형기자 ihy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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