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장관은 2일 인천 호프집화재참사 대책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유흥)업소는 폐쇄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차 장관은 이날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에 대한 국회답변에서“불법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는 고발하고 간판을 철거하는 한편, 단전.단수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카드화해 중점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재(金杞載) 행자장관은 “3, 4층 이하의 소규모업소는 소방일제점검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라도 다중이용업소는 일제점검을 하겠다”며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위주로 시설을 보강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호프집과 같은 일반업소의 경우 부모를 동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청소년의 출입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보상과 관련, 김 장관은 “곧 유가족 대표와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라며 “화성 씨랜드 사건 등의 전례에 준해 보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 라이브호프 화재참사와 관련 안이한 대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진형의원은“이번 대형참사는 사리사욕에 눈먼 유흥업소 주인, 당국의 형식적인 지도 및 단속, 청소년들의 탈선과 이를 방관한 교육당국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빚어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서정화의원은“이번 참사는 화성 씨랜드사고에 이어 또한번 어른들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행위”라면서 “특히 지난 8월이후 라이브호프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어떻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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