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일자 1면 기획시리즈 ‘긴급진단…안전사각지대 상가건물 <1>허술한 제도·봐주기 단속’제하의 기사 본문 가운데 “또 건축법에도 불이 난 곳과 같은 4층 이하 소규모 건물에 대해 별도의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부 고택수 교육사업팀장이 현행 관계법령과 상이한 내용이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고팀장은 “현행 소방법시행령 제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 2항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과 위락시설(주점영업에 한함)’의 경우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토록 명시돼 있다”고 제시, 이를 독자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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