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법률안 제정전망 밝다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법률안’이 국회의원 209명이 공동서명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법률안의 제정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이한동·이재창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도 출신의원 33명을 포함, 모두 209명이 서명, 지난달 27일 국회 의안과에 접경지역지원법률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접수시켰다.

이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은 국민회의 79명, 한나라당 78명, 자민련 39명, 무소속 등 200명과 발의의원 9명 등 209명으로 도는 국회 본회에서 가결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관련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접경지역을 통일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조화롭게 관리함으로써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접경지역의 대상범위는 군사분계선 또는 민간인 통제선에 접하는 시·군지역으로 한정하며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거리·지리적 여건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조성토록 하고 국비보조금의 인상지원과 기업설립,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자연환경보전사업,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화재보상 등에 대해제반지원활동을 하며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했다.

이밖에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시· 도지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관수 북부출장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시행에 따른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북부지역 발전의 근간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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