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북부를 강타한 집중호우시 연천군과 연천수력발전소간의 수문상황일지가 서로 차이가 나는가 하면 막대한 수해를 입은 연천군 진상지구 등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도 하지않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연천군 차탄천 일대 20개에 이르는 배수관문의 개폐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배수관문을 건설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 경기북부에 천문학적 수해를 입힌 근본적 원인은 경기도 및 수해 시·군의 안일한 수방대책이란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경기북부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8일 연천·포천군, 동두천·파주시 등 수해 시·군 관계자와 연천댐 시공자인 현대건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수방대책의 부재와 미온적인 차후대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연동현 의원은“지난 7월31일 오후 5시의 경우, 군청일지에는 수문이 8m개방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수력발전소 일지에는 10m가 개방됐다고 나타나 있으며 방류량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등 상황일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이는 수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안일한 사고로 일관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 의원은 또“현대건설이 사익을 내세워 사력댐에서 콘크리트댐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여수로도 설치하지 않아 댐붕괴원인을 제공했으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속을 비운 가베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강선 의원은“연천군은 관내 진상·선곡·무등지구가 지난 96년 수해를 입은 뒤에도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및 고시도하지 않고 임의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행정때문에 올해에도 진상지구의 경우는 107동의 주택이 파손되고 30.8㏊의 농경지가 침수돼 15억9천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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