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28일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한 기존 시가지의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안을 마련, 오는 11월2일부터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제144회 정기회에 상정했다.
이에따라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도에 보고한 부천·광명시는 물론이고 낙후된 도심시설이 상존하고 있는 수원, 안양, 성남 등 도내 대도심권의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동안 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될 수 있었으나 시장·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마련되지않아 답보상태에 있었다.
도가 마련한 재개발사업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재개발지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재개발지역의 조사, 구역변경 및 범위설정, 재개발사업의 세부기준마련, 사업시행자의 지정절차 및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구성시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얻어 조합정관 사항 및 조합설립에 대한 지침마련,조합설립의 변경사항, 투표권 및 결의방법, 총회의 의사 및 대의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장·군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기존도시계획과 연계한 개발방안과 진입로 및 학교시설 용지 등 공공용지 확보를 선행토록하고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분양주택은 물론이고 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계획도 마련토록 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공동구의 관리대책, 재개발사업기금의 설치 등을 명문화하고 사업시행 주체를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추진사항을 반드시 보고토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기회중 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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