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법안통과 저지법안 마련

○…한나라당 소속 의원 38명은 27일 국회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하는 ‘날치기 법안 통과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해 날치기하는 것으로 막기위해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표결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찬반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장은 이 과정을 녹화, 녹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원의 자유로운 회의장 출입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의결 등을 무효화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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