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자 아동·여성복지요원들도 동일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인사교류를 통한 연고지 배치와 시·군간 불균형적인 직급을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하기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요원의 일반직화를 추진함에 따라 올해말까지 도내 528명의 요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족요원 285명도 충당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 시·군, 연고지배치를 하고 타 시·도와의 인사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도의 방침이 알려지자 요보호아동, 영육아보호시설의 지도요원,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여성복지요원들이 같은 복지분야에 근무하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 상담원의 50%이상이 대졸학력에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최초 임용연도도 지난 61년인데도 지난 89년에 신설된 분야만을 일반직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경 도여성정책국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한 뒤 아동·여성복지요원 및 기타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평하게 별정직의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는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내년도는 아동·여성복지요원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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