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준농림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300가구)에서 10만㎡(1천500가구)이상으로 대폭 강화돼 농촌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경기도가 건의한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로 변경할 경우 최소면적이 3만㎡에서 10만㎡로 늘어나게 되고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시장·군수가 사전에 수립해야 돼 난개발이 사라진다.
또 용적률도 그동안 준농림지 100%(아파트 5∼8층)에서 준도시 200%(아파트 15∼20층)까지 확대돼 농촌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던 것이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된다.
또 3만㎡이하의 준농림지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연접해 건축할 경우 시공업체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허용하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게다가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이나 업무·판매시설 등 기타시설을 짓기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최소규모도 3만㎡이상으로 제한하고 환경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경우에만 허용, 환경오염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층고 등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자련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마을회관 설치나 농업목적의 개간행위 등은 허용,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준도시 지역의 5개 용도지구중 운동·휴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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